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문화 사회 경제적 필요와 요구를 조합원간의 협동을 통해 스스로 해결하고자 만든 조직입니다. 협동조합의 모든 조합원은 '출자'에 의해 공동으로 조합을 소유하고 출자한 구좌와 상관 없이 모두 1인 1표의 의결권을 통해 민주적으로 운영됩니다.

모두를위한극장 공정영화협동조합은 영화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영화의 유통과 상영, 공정한 제작 환경 구축을 바탕으로 영화인들의 안정적인 활동 기회와 기반 조건을 마련하고 지역문화와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2013년 4월 19일, < 협동조합기본법 >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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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유형과 출자 책임

조합원은 조합을 가입하고 이용하기 위해 '관객(소비자)조합원' / 생산자조합원 / 후원자조합원 / 직원조합원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조합원은 선택한 유형에 따르는 출자책임 및 조합원 활동규약에 따르는 의무를 준수해야하며조합의 경영 참여, 다양한 복지 및 상호 부조에 따르는 권리와 혜택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가입시 출자한 금액은 조합원 유형 변경, 책임의 변경 등으로 증액 및 감액할 수 있으며, 조합원 탈퇴 시 납입한 출자금은 모두 반환 받습니다.
협동조합은 가입시 납입한 출자금과 별도로 조합 이용에 따른 조합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모두를위한극장 공정영화협동조합 조합원 역시 각 ‌유형에 따른 조합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관객(소비자)조합원 : 소비 금액에 포함 (별도 납입 없음)
● 생산자 조합원 : 조합의 사업 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의 3%
● ‌후원자 조합원 : 월 정기 후원회비 납부
● 직원조합원 : 급여의 3%

◎ 조합원 협동사업 및 상호부조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회비 전액은 < 조합원 협동기금 >으로 조성되어 조합원 협동사업 및 조합원의 상호부조 활동에 사용됩니다.

조합원의 협동사업은 '조합원 교육', '조합원 문화 및 여가 지원', '조합원 긴급 생활자금 융자', '여성 조합원 기숙사' 등을 비롯하여 조합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조합원들의 승인을 거쳐 < 조합원 협동기금 >으로 운용됩니다.  


조합원 가입 


◎ 조합원 가입 안내

조합원 가입 안내 및 가입 신청 >을 클릭하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모두를위한극장 공정영화협동조합은 개인 및 법인(단체)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조합원 가입을 신청하시면 곧바로 신청접수 안내 연락을 드리며 가입동기 및 활동 목적 등에 관한 심의를 거쳐 조합원 가입 승인 통보를 해드립니다.

조합원 가입이 승인된 이후 15일 이내 조합에서 제시하는 계좌로 출자금을 납입하시면 출자증서 교부와 함께 조합원 가입 절차가 완료됩니다.